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녀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연간 7만 가구에 대해 특별 공급을 목표로 하며, 우대 금리 혜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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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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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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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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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특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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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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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월750.8만원, 3인가구 월 1007만원), 자산 3.79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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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출산가구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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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생초의 20%분량을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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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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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2인가구 기준 월800.8만원,3인가구 월 107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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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출산가구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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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재공급시 신혼부부가 3인가구가 될 경우 31㎡~60㎡에서 40㎡~80㎡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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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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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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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추가 출산시 0.2%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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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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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가구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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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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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
4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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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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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3.61억 이하 가구
보증금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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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청약 시 변경 표
구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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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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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별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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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둘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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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선신청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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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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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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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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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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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있을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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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 이력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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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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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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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산점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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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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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00% --> 맞벌이 140%
(일반공급)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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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00% --> 맞벌이 200%
(일반공급) (특별공급,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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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이 출산을 고민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공공분양 특공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령출산이 많기 때문에, 신혼특공에 해당되지 않는 출산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점
공급 규모는 목표치이며, 실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분양에서 신특/생초의 20%만이라 분양수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출산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신특/생초 특공 대상자들은 20%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인가구 혹은 3인가구의 소득기준이 낮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컷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청약할 경우 불이익을 개선하고, 다자녀특공 기준이 2자녀로 줄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 주택청양 생애최초 VS 신혼부부 자격정리
결론
이번 정책 변경은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가구에게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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