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I 정보

여행금지제도란? 여행금지국가 리스트

by 레옹V 2023. 8. 3.

여행금지제도란?

여행금지 제도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고, 그곳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위험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은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행금지 제도에 따라 지정된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및 여행제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꼭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의 국민의 방문이나 체류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 취재나 보도 목적의 여행,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의 여행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과 국가의 안전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구체적으로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여행금지된 지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각 나라의 법률 및 국제 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현황

해당 내용은 특정 날짜부터 여행이 금지된 국가와 지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는 각 국가와 지역, 그리고 여행 금지 시작 날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22년 3월 8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리비아 : 2014년 8월 4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벨라루스 일부 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22년 3월 8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단 : 2023년 4월 29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소말리아 :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시리아 : 2011년 8월 20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 2023년 4월 15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일부 지역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23년 4월 15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 2022년 2월 13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멘 : 2011년 6월 28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라크 :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부 지역 (가자지구) : 2023년 8월 1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필리핀 일부 지역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2015년 12월 1일부터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제 안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외교부나 여행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을 방문코자 한다면?

여행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교부 담당부서에 이메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boho@mofa.go.kr 입니다.

문의를 통해 허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