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공백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아래 양육공백가정의 종류와 기준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6)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나. 1) ~ 4) 외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단,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지원 체계(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 해당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양육공백 확인서 발급
✅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 정부지원 기간 확인 : 입원기간 등을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원수강, 학교 출석 또는 출강일(기간)이 명시된 수강증 등으로 정부지원 가능 기간 확인(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시에는 구직등록필증 함께 제출)
* 대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해당 학기에 한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간 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과 함께 정부지원 가능 기간을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 재확인
① (읍・면・동) 정부지원 기간 만료 도래 시,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을 재확인하여 기타 양육부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 후 정부지원 중지 처리
② (서비스제공기관) 해당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관리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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